학교법인 건보 분담금 안내면 교부금 제한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07-01 11:30: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학교법인이 건강보험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교부금 지원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받으면서 범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학교 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원을 제한한다.
현행 법령은 직장가입자 중 교직원의 보험료에 대해 가입자가 50%, 국가가 20%,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30%를 각각 분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회계에서 분담금을 낼 수 없을 때는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사립학교 법인은 건강보험 분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립학교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5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6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7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8"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9경기약사학술대회, 'AI와 진화하는 약사' 집중 조망
- 10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