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약값 산정기준 개량신약·복합제 개발의욕 저해"
- 최은택
- 2012-07-09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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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제도개선 건의…복지부 "수용 곤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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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복지부는 전체적인 제도운영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약가제도는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이 특허만료로 약값이 인하되면 개량신약의 약값도 함께 조정하고 있다.
또 복합제의 경우 단일제의 53.5% 가격을 합산해 약값이 산정된다. 여기다 개별 단일제의 1일 최대 투약비용을 넘을 수 없도록 족쇄도 채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별 단일제보다 더 낮은 가격에 등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회원사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한국제약협회가 팔을 걷어 붙였다.
이런 방식의 개량신약과 복합제 산정방식은 국내 제약사들의 개발 의욕과 동기를 떨어 뜨린다며 지난달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제약협회는 먼저 개량신약을 개별제제로 인정해 해당 개량신약의 제네릭이 진입할 때 약값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가 일괄인하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오리지널과 분리해 별개의 독립적 약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개량신약에 자료보호 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면 개발 동기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복합제에 대해서는 개별 단일제의 현재 가격을 합산해 약값을 산정하고, 단일제 가격이 인하될 때 복합제에도 같은 비율로 약값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건의했다.
이런 방식은 보험재정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보험당국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제약협회의 판단이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복합제 개발은 그 자체만으로 제약기술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복약 편의성을 개선시키는 등 국내 기술 발전과 환자에 대한 혜택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투여된 기술력과 편의성 개선 등에 부합하는 적정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0월 적용 목표로 개량신약과 복합제 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도 "고시 문구 등을 미세조정 하기 위한 것이지 제도의 방향이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예컨대 현행 규정 중 중복적인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거나 오역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손질한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값과 개량신약 가격을 연동시키지 않거나 단일제의 현재가격을 합산해 복합제 가격을 산정하는 등의 제약협회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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