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03:05:50 기준
  • #평가
  • #약사
  • #염
  • #인사
  • #제품
  • #치료제
  • #급여
  • #침
  • #한약
  • 유통

전공의들의 반란?…노조 추진 이어 개별 소송까지

  • 이혜경
  • 2012-07-17 06:44:50
  • K대병원 수련의 "12시간 근무 시급 1000원 못참겠다"

지방의 K대병원을 상대로 인턴 최모(26)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회자되고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노조 TFT를 구성한 만큼 이번 사건의 결과가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K대병원에 근무한 최 씨는 총 400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소장을 접수했다.

최근까지 총 3번의 변론을 마친 상태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 기일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다.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10개월 동안 정확한 임금도 모른채, 통상 12시간 근무에 시간외 수당의 경우 시급 1000원 정도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K대병원은 명시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 씨는 "전공의 근로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다"라며 "병원 측이 매달 257만1080원의 일정한 급여내역서를 제출했지만 10개월 동안 매달 급여액이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병원 측이 주장하고 있는 포괄임금약정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 등 수당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정액급제'인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인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통상시급표 중 최 씨가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며 "병원 측이 2010년 근무 당시 단체협약, 취업규칙도 제출하지 않다가 사건 제기 된 이후에 작성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정규근로시간 이외 시간외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 청구에 대한 최 씨의 주장에 병원 측은 "전공의들은 근무외 시간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은 "전공의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해서는 1998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다"며 "전공의들은 병원의 근로시간외에 당직에 이용, 병원 베드당 필요한 당직의사의 수가 의료법으로 규정돼 있고 당직 업무는 거의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법무법인은 "당직의를 고용하면 최소 월500~600만원정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련의라는 이름으로 전공의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면서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공의 근무형태와 관련, 의료계는 줄곧 근로에 편중된 전공의 업무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대한의학회에 의뢰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가 43%이다.

2008년 대한병원협회의 용역과제보고서에도 전공의의 주간 총 근무시간이 97.2시간으로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의 2배가 넘고 미국 전공의의 주당 최대근무시간(80시간)보다 많다는 점이 지적된바 있다.

당시 의학회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라며 "그러나 현재 전공의 수련은 교육 보다는 근로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