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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K대병원 응급실 사망자 위로금 모금 운동

  • 이혜경
  • 2012-07-25 14:35:54
  • 전공의협의회와 공동으로 26일부터 열흘 간 진행

지난해 노환규 회장이 전의총 대표 직함으로 K대병원 앞에서 의료사고와 관련, 1인 시위를 벌인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0년 11월 21일 대구 K대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9살 환아 고 정종현 군의 유가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을 26일부터 열흘 간 모금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 운동은 파업을 중단하고 방송을 재개한 MBC 취재팀이 2년 전 K대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해 취재한 보도물 방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당시 전공의가 투여한 주사를 맞고 종현이가 극심한 두통과 엉덩이를 뜯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상행성 마비가 발생했다"며 "24시간 만에 콩팥기능이 정지되고, 이틀 후 의식을 잃었고, 일주일 후 종현이는 사망했다"고 회상했다.

노 회장은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던 전공의가 종현이에게 정맥으로 주사됐어야 할 '빈크리스틴'과 척수강으로 투여해야 하는 '시타라빈'을 바꿔 주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유가족은 병원측이 의료사고임을 인정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요청 받은 대학병원들 모두 이를 거절함으로써 재판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노 회장은 전의총 대표 신분으로 지난해 K대병원 앞에서 전공의 근무여건을 지적하면서 1인시위를 벌인 바 있다.

노 회장은 "올해 초 MBC의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지만 인터뷰에 응했다"며 "MBC 파업으로 방영이 미뤄지다가, 취재방송의 방영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의협회장 자격으로 K대병원장을 만나 의료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합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내부에서 회의를 했다.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국립병원은 합의를 하려고 해도 병원장의 재량권이 없다. 소송에서 지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물어줄 뿐이었다"고 노 회장은 전했다.

이어 K대병원장은 "전공의의 책임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한 돈을 전공의에게 다시 받아내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다"며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전공의가 돈을 모두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노 회장은 "9살 종현이가 사망한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전공의의 과로에 있다"며 "과로의 근본 이유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여건이고, 전공의는 교수와 달리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난 이후에 의료사고임을 병원측이 알면서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리했다.

결국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최종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병원을 대신해 일반 의사들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인정할 것"이라며 "의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직접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건이므로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종현 법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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