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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가운 입은 약사도 몰래 촬영"…몰카 고발 도넘어

  • 김지은
  • 2012-07-26 12:18:07
  • 동대문구약, 보건소에 전의총 몰카 행정처분 부당성 설명

일반적으로 약사들이 입는 가운과 차이가 있는 패션 가운을 입은 약사까지도 무자격자로 오인, 몰래카메라의 표적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형숙)는 지난 25일 오후 전국의사총연합회 약국대상 몰카 고발건과 관련, 동대문구보건소를 항의방문 했다.

동대문구약사회는 25일 전의총 약국 고발건과 관련, 지역 보건소에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보건소 측으로부터 몰래카메라의 표적이 된 지역 내 약국 14곳의 고발 내용을 청취했다.

그 결과 가운을 입지 않은 약사를 무자격자로 오인, 몰카에 촬영된 약국이 5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적발 약국 중 한 곳은 일반적으로 약사들이 입지 않는 소매가 짧고 색이 다른 패션가운을 입고 있어 이를 무자격자로 오해해 고발조치 된 약국도 있었다.

일부는 약사가 조제실에 있어 약국에 종업원만 있는 것으로 오인해 약국을 들어와 직원에게 약판매를 유도하며 촬영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몰래카메라 촬영시간은 대체적으로 약국 점심시간인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대가 주를 이뤘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박형숙 회장은 "촬영 시간대를 확인해보니 약사들이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가운을 잠깐 벗어놓는 점심 시간대가 주를 이뤘다"며 "고발 대상자도 지역 내 연세가 있는 고령의 약사들이 주요 타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항의방문에서 구약사회는 보건소 측에 부당하게 고발조치 된 약국에 대한 확인과 전의총의 몰카 촬영 행태 등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형숙 회장은 "전의총의 이번 약국 몰카 촬영은 의도적으로 유도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적인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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