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병원 사전동의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 최은택
- 2012-07-29 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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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스민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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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환자나 가족에게 이송하려는 병원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환자를 자신의 병원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수억원을 건넨 병원 관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 지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병원이나 비전문 병원으로 이송해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전에 이송하려는 의료기관에 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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