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재기간 단축·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해야"
- 최은택
- 2012-08-01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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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국회서 건의…임상시험 대조약 급여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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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 조찬간담회]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여전히 신약 등재기간이나 적정가격 보상에 대한 갈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현 시점에서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제지원 확대도 빠지지 않는 단골매뉴였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제약강국 실현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지원 방안'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제도로 인해 "병원의 과도한 저가구매 강요로 1원 낙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약가 일괄인하로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 제약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이 회장은 주장했다.
또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약가격에 적정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약가협상 시 신약가격의 조정폭을 5%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도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물인 신약에 적정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친화성이 부족한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유수한 외국대학-병원 유치지원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에 의한 신약개발 성공사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양약품 김동연 사장은 "슈펙트 개발 임상에서 대조약 구입비만 30억원 이상이 소요됐다"면서 "대조약물에 대한 보험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상 대조약 급여화는 이경호 회장과 신약개발조합 이강추 회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한올바이오파마 김성욱 대표는 해외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해 국가차원의 펀드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제약회사 중심으로 인수대상 기업이 선정돼야 하고, 이후 개발 진행과정도 전적으로 제품화 능력이 있는 제약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강석희 대표도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M&A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종근당 김정우 부회장은 "한미 FTA 시행으로 새로 늘어난 행정예고기간 60일을 심평원 평가과정이나 약가협상 때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 등재시기를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제지원의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을 내년부터 2상 임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약 300억원 규모의 절세 혜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급여등재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허가나 보험 등재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상시험 대조약 급여화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늦어지만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제기된 의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는 10월경 2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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