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2/3로 감경
- 최봉영
- 2012-08-08 0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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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7일 처분규칙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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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7일 전자관보를 통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에 따른 행정처분과 면허등록제 처분,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이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3분의 2범위로 줄어든다.
또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면허등록제 도입에 따라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거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된다.
또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두지 않거나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단,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행정 처분은 3분의 2로 감경되고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2분의 1, 복지부장관 표창은 3분의 1로 처분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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