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받은 약 가격비교 해주는 서비스 상용화 보류
- 김정주
- 2012-08-09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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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일부 기능 정보공개법상 문제…"보강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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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받은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질병 또는 개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용화 전 보강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연초부터 개발을 추진해왔던 '조제내용 확인 시스템'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상용화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제내용 확인 시스템'은 지난 2월 국민 대상으로 '건강정보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된 우수작이다.
환자가 최근 6개월 간 처방·조제 받아 복용한 약에 대한 이력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높이고 자기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의원이 시스템 전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초 시스템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초 상용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약품 효능·효과를 비롯해 금기·충돌 등의 정보(DUR)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효능 약과 가격비교, 질병정보 등 정보가 총망라해 담겨질 계획이었다.
문제는 전염병관련 정보였다. 정보공개법상 전염병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환자가 처방·조제 받은 내역에 대한 후향적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의 부작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제받은 약이라는 점에서 개인 질병정보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다른 서비스와는 차별화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더 갖춰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당장 상용화보다는 시간을 두고 보완을 거쳐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부연했다.
DUR 의무화 법률 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것도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월 사업 기획 단계에서 심평원은 상반기 DUR 의무화를 염두해 이 시스템을 연계, 활용할 방침이었지만 여의치 않게 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염병관련 질병들을 추리는 작업을 거치고, 화면 등 개인질병정보 보안사항을 정비해야 한다"며 "효용성을 위해 DUR 정황 등도 두루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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