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율 산정기준 '연루 처방 총액으로'
- 김정주
- 2012-08-21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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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개선안 사실상 확정…정부, 2차 처분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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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정부의 결정적 패인이었던 '표본의 대표성'과 '비례의 원칙'과 관련한 기준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정부의 2차 처분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검토돼 왔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별표5로 규정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사실상 확정짓고, 조만간 2차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전체 처방 총액이 분모가 된다. 리베이트 조사 대상 요양기관 부당금액과 관련된 처방 총액이 인하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조사 기관수가 적어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경우 '비례의 원칙' 확보를 위해 해당 품목이 처방되는 전체 요양기관과 조사 대상 기관 간의 비율이 인하율 적용에 감안된다.
이번 기준 개선안은 지난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문제삼았던 핵심 사항들을 손질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제약사들과 추가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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