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증환자 4명중 1명, 병의원으로 이동
- 최은택
- 2012-08-22 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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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본인부담 차등 효과...급성편도염 변화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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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만을 이용하던 52개 경증 외래환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후 병의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중에서는 급성편도염 환자의 변화가 가장 컸다.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는 지난 3개월간 의원급 의료기관 2곳 중 1곳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추진효과 중간분석 결과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3개월 경향 분석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특정 의원에서 진료를 계속받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다음 진료부터 진료료 본인부담을 20%로 경감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4월부터 도입됐다.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이후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건수가 대폭 줄어든 반면, 병의원 환자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제도시행 이후 5개월간 진료분 및 심결자료와 제도시행 전인 전년도 같은 기간 외래 환자수와 내원일수를 비교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수진자수가 37.9%, 종합병원은 17.2% 감소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각각 8.6%, 2.2% 증가했다.
내원일수의 변화는 더 컸다. 상급종합병원은 51.1%, 종합병원은 27.1% 각각 감소한 데 반해 병원은 2.3%, 의원은 3.2% 증가했다.
대형병원은 낙폭이 크고 병의원은 증폭이 작은 것은 수진자수나 내원일수가 병의원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병원의 증감폭을 보는 것이 제도영향을 분석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또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16.4→7.9%, 종합병원이 28.2→20.4%로 감소했다.
제도시행 전 대형병원만 이용했던 환자만 따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만 내원했던 환자가 제도시행 후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비율은 77%, 종합병원은 71.5%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합해 평균 25.7%의 환자가 병의원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현황 분석에서는 고혈압 당뇨를 주상병으로 3개월 동안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1만3733개 중 6710개에서 진찰료 감면이 발생했다. 약 49%의 의원이 제도에 참여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54.5%), 대구(53.6%), 대전(50.9%), 전북(50.7%), 경기(50.6%), 강원(49.7%), 부산(49.7%), 충북(49.5%), 서울(49.3%) 등의 순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기간에 비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지만 세부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의 경우 "당뇨병과 천식 등에 대한 추가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성질환관리제는 "제도가 완전히 정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득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가 질 높은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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