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 품목, 유예기간 중 출고하려면 스티커 부착
- 최봉영
- 2012-09-03 06:44: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종전 분류 표시 가리지 않도록 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1일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품목 확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 및 시장유통품 표시기재 등 후속조치'를 공개했다.
분류가 전환된 성분에 대한 신규허가 시 재분류 시행일 이전에는 기존 허가사항대로 허가하되, 기허가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와 동일한 내용을 이행토록 하기로 했다.
또 기존 유통품 중 시행일 이후 잔여 품목에 대해서는 외부포장에 분류 변경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부착 요령은 종전 분류 표시사항 옆이나 위·아래에 종전 분류 표기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 제품을 출고할 경우에도 시중 유통품과 동일한 요령으로 외부포장에 분류 변경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동시분류로 인해 새로 추가되는 분류의 품목을 신규허가시 재분류 시행일 이전에도 생산·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판매는 재분류 이후에 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제조·수입해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은 변경대비표, 새로운 제품설명서 등에 변경된 허가사항을 추가로 첨부해 유통해야 한다.
재분류 후속조치로는 공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3월 1일부터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관련기사
-
504품목 전문-일반 스위치…피임약은 유보
2012-08-29 14: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
- 2경남도약, 청년 약사 대상 비대면 소개팅 프로젝트 진행
- 3종근당, 자체개발 첫 ADC 신약 글로벌 임상 본격화
- 4심평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연착륙 지원
- 5정은경 장관, 약 포장지 공장 현장 점검…"공급 확대 총력"
- 6HER2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허뉴오정' 허가
- 7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점자 표시 '녹십자' 방문해 격려
- 8샤페론, 누겔 임상 2b상 완료…3분기 CSR 확보
- 9휴온스그룹, 경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 10목포시약, 신안경찰서에 낙도주민 위한 상비약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