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국가가 책임진다
- 최은택
- 2012-09-06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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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홍준 의원,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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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개념은 심뇌혈관질환, 당뇨,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비만, 천식.아토피까지 폭넓게 정의된다. 또 정부가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된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발생경과와 회복이 어려운 병리적 상태를 가지며 후유장애 등으로 장기간의 치료나 관찰 등이 요구되는 질환으로 정의됐다.
대상질환은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당뇨 ▲간경변 등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및 골다공증 ▲비만 ▲천식 및 아토피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호흡기질환 ▲그밖에 국가의 감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한 질환으로 폭넓게 규정됐다.
복지부장관은 이 질환들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보건의료자원의 조달방안과 만성질환감시 및 관련 통계자료 수집.활용방안, 만성질환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등이 포함된다.
또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는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만성질환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진단 및 치료방법 개발 등을 위해 연구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만성질환의 검진사업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 환자의 경제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만성질환등록통계사업과 만성질환감시사업, 역학조사 및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성 전문기관 1개 기관을 각각 중앙만성질환등록본부 및 지역만성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성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을 만성질환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안 의원은 “사회생활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국민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미흡해 제정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정문헌의원, 이만우의원, 이에리사의원, 김성곤의원, 이노근의원, 민홍철의원, 김희국의원, 이재영 의원, 김정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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