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24곳, 저출산대책 '나몰라라'
- 최은택
- 2012-09-09 10:47: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의진 의원, "미이행시 과태료 등 벌칙 마련 시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중앙대병원 등 대기업형 의료기관 24곳도 포함돼 있었다.
국회는 정부가 대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지만 과태료 등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9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562곳 중 209곳(37.2%)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무미이행 대기업 209곳은 이중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이행 대기업 주에서는 의료기관 24곳도 포함돼 있었는데, 중앙대병원, 단국대병원, 건대 충주병원, 조선대병원, 길병원, 을지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천성모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대학병원도 적지 않았다.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도 포함됐다.
특히 중앙대병원, 삼성창원병원, 광주기독병원, 한도병원, 홍익병원 등은 아예 설치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올해부터 복지부가 위반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지만 벌칙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중앙대병원 "작년 9월부터 병원 어린이집 운영"
2012-09-10 09:12: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9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10'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