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거래약정서 작성 추진, 개원가 반발로 무산
- 어윤호
- 2012-09-10 12: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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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약사, 백신 거래약정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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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제약사는 대한의원협회를 통해 공동구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자사 독감백신과 관련, 개원의들로부터 거래약정서 받는 것을 포기했다.
다수 제약사들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백신, 보톡스 등 의약품에 대해 거래약정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상의 이유로 대금 지불능력을 상실하는 개원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A사 역시 신규 거래를 원하는 개원의들에게 거래약정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의사들은 이를 거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제껏 약정서 작성없이도 백신거래가 이뤄져 왔고 '의사-제약사' 관계에서 '채무' 운운하는것을 납득할수 없다는 이유다.
개원의들은 의원협회에 지속적으로 이같은 불만을 제기했고 협회는 A사에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A사는 결국 약정서 작성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한 내과 개원의는 "제약사가 의사를 채무자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약정서는 결국 '채무 불이행에 관한 강제집행'을 위한 것인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입고된 의약품에 대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때 회사가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등은 제약사들이 어떻게 악용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개원의들의 이같은 반응은 황당할 따름이다.
거래약정서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 약정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기입, 결제 기일 합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간, 혹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거래 활동에 있어 약정서 작성은 기본이고 필수적인 절차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요즘은 물품대금을 갚지않고 잠적해 버리는 개원의들도 급속히 늘고 있다"며 "그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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