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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위치·지역·면적따라 조제건당 매출 최대 5배

  • 김정주
  • 2012-09-17 06:45:00
  • "복약지도 기준 수가차등화·포괄지급체계 도입 필요"

[공단-약사회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결과]

약국 위치와 인건비, 전용면적, 경쟁약국 수 등 여러 제반환경에 따라 조제 1건당 매출수익이 최대 5배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의존도가 높은만큼 경쟁약국의 주변 환경까지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총 처방(조제) 건수나 복약지도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화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약관리, 단골의사-단골약사제도, 인센티브를 전제한 서비스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이른바 약국 '맞춤형 #수가계약'을 골자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를 최근 끝마쳤다.

이번 연구는 약국 유형을 세분화해 실제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수가 차등화 등 합리적인 지불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팀은 약국 유형을 위치에 따라 대형병원, 일반병원, 2개 이상 의원, 1개 의원, 의료기관 전무 등으로 나눴다.

또 서울-광역시, 중소도시, 군 이하, 동일건물 내 의료기관 위치 여부 등까지 세분화시켜 경영상태를 진단했다.

조사는 설문 방식을 이용해 약국 총 1만8561곳 중 93곳을 대상으로 했다.

조제 1건당 매출, 대형문전 11만2030원-의원 인접 2만1850원

처방전당 매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제 1건당 매출' 조사 결과 약국 위치와 지역, 면적, 경쟁약국 수, 경쟁약국 의료기관 위치 등에 따라 편차가 극심했다.

조사 약국들의 조제 1건당 평균 매출은 3만589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형병원 인접 약국은 11만2030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반병원급 인접 약국은 3만5160원이었으며, 2개 이상 의원 인접 약국과 1개 의원 인접 약국은 각각 2만3470원, 2만185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변에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약국의 경우 전방위 처방전을 받는 특성상 5만8420원으로 건당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 편차는 대도시와 지방에 따라서도 크게 갈리고 있었다. 서울과 광역시급 지역의 경우 4만1570원으로 많았으며 중소도시 3만2220원, 군 이하 지역은 2만349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건비가 높거나 연간 건강보험 처방수, 월 평균 총 조제료가 높을수록 조제 1건당 매출이 높은 이유는 대형병원에 인접해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약국의 재고 자산은 연평균 5.2회 회전하고, 재고자산이 판매되기까지 약 7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 재고 자산 회전률 11.30회, 재고자산 판매 소요기일 평균 17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처방·복약지도 향상 따라 수가 차등화…장기적 보상체계 마련 필요

연구팀은 약국 유형에 따라 약국 매출 수준이 천차만별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됨에 따라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른 수가차등화를, 장기적으로 복약관리 및 단골의사 연계제도, 서비스 인증제도 구축을 제안했다.

수가차등화의 경우 연구팀은 "총 처방건수가 일정건수 이상이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약사당 처방건수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현재 약사 1인당 75건 이상 조제건수 차감지급으로 절감되고 있는 조제료를 건수가 극히 적은 약국들에 재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복약지도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화 방안도 제시됐다. 조제건당 일괄지급되고 있는 현행 복약지도료를 서비스 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인데, 실제 투입된 자원량과 재정수준에 근거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장기적으로는 복약지도를 십분 활용해 약사가 환자 만성질환관리에 적극 투입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는 등 서비스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지불보상 체계를 적정하게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만성질환의 경우 복약관리(medication management)를 약사 인력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서비스 질을 보장해 약국 지불보상체계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체조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한 환경적 제약, 높은 의사 의존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대체조제가 안되는 경우에만 체크할 수 있도록 처방전 양식을 개선했으며 독일은 단골의사-단골약사제도를 짝을 지어 동시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약국평가인증제를 도입해 포괄적 지불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약국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 서비스 평가나 보상보다는 약국평가인증제와 같은 포괄적 질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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