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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애보트와 '스텔라라' 특허권 침해 분쟁 승소

  • 윤현세
  • 2012-09-26 08:33:44
  • 법원 지난 3월 판결 뒤집어

J&J은 애보트와의 건선 치료제의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방 법원은 애보트의 특허권에 대해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 J&J의 '스텔라라(Stelara)'가 애보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지방 법원은 스텔라라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보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특허권 소송은 면역계를 조절하는 인터루킨-12을 조절하는 항체에 대한 것. 인터루킨-12가 과다 생산될 경우 면역계의 과잉 반응을 유발해 건선을 유발한다.

애보트는 자사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며 항소를 포함해 모든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텔라라의 성분은 유스테키누맵(ustekinumab). 미국 상반기 매출이 2억8천만불로 2011년보다 37% 증가했다.

스텔라라에 대한 소송은 애보트의 '휴미라(Humira)' 제조시 J&J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해 J&J에 16억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미국 상급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J&J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애보트는 J&J와 관절염 치료제인 '심포니(Simponi)'에 대한 또 다른 특허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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