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현탁액 100ml, 판피린티 3정, 훼스탈 6정
- 최은택
- 2012-09-2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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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안전상비약 포장단위 결정...1일 복용량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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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가 결정됐다. 1일 투약분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시판 제품보다 포장단위가 줄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은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상품과 함께 보관(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준비 상황과 판매자 교육일정 등을 안내했다.
먼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정했다. 타이레놀80mg은 10정, 타이레놀현탁액은 100ml, 타이레놀160mg과 타이레놀500mg은 각 8정씩 포장한다. 또 부루펜시럽은 80ml, 판콜에이는 3병 단위다.
이밖에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은 각 3정씩 ▲훼스탈플러스정, 훼스탈골드정은 각 6정씩 ▲신신파스아렉스와 제일쿨파프는 각 4매씩 포장한다.

이와 함께 겉포장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주로 알아야 할 정보 위주로 요약하고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강조하는 등 읽기 쉽게 표현하기로 했다.
또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안전상비의약품만 공급(배송)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식약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도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용법 용량,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중 전국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회에 걸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내달 12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교육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및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갖춘 24시간 연중무휴 점포(편의점 등) 운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교육 수료 후 관할 시군구에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대한약사회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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