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수가 10년이상 고정…'현실화' 시급
- 최봉영
- 2012-10-04 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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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정액수가로 과소진료 발생 우려"

5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11월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장 제7조(혈액투석수가)에 정액수가제가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혈액 투석 1회당 13만6000원으로 고시돼 있다.
의료급여 만성신부전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에 적용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1회당 정액수가 13만6000원을 산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환자의 혈액투석은 행위별 수가며 1회당 진료비가 약 17만1000원이기에 차별의 논란이 있으며, 의료급여 환자들은 1회당 진료내역에 상관없이 13만6000원의 정액수가여서 자칫 과소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혈액투석 환자는 중증 장애인 등록돼 있어 병·의원내에서 원내 조제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급여 환자에서만 원내 조제를 포기하고 원외처방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는 투석 후 힘든 몸을 이끌고 원외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타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개선과 아울러 공급자 내부의 자율적인 질관리 노력을 통해 투석환자에 대한 적정 질 보장체계가 통합적인 방식으로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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