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 인센티브 효과있네"…1082억 재정절감
- 김정주
- 2012-10-08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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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규모 클수록 고가약 처방행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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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해당 금액의 20~40% 가량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인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동네의원들의 처방행태를 유의미하게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원급의 처방행태 개선으로 절감된 약품비만 108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부터 시작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아직도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들이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로 절감한 약품비는 총 1082억원, 본인부담금 30%를 제외한 건보재정 절감액은 757억원이었다.

반면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처방행태 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제를 남겼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동시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고가약 처방비중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의원이 18.31%인데 반해 병원 25.71%, 종합병원 49.8%, 상급종합병원 67.8%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약품 간 가격 차가 있는 성분 중 최고가약을 사용한 수치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약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형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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