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보료 잘못 걷고 적반하장 안 돌려줘"
- 김정주
- 2012-10-08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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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미반환 책임 가입자 떠넘기기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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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더 걷는 과오납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가입자 본인의 부주의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건보료 과오납금이 730만 건 발생했는데, 그 중 66만건이 아직까지 미반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오납금에 대한 미반환 건수는 22만건으로 누적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2배인 44만 건이 발생한 것이다.
8월 말 기준으로 미반환된 금액을 살펴보면, 2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금 발생 금액인 2494억 원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00억 이상 금액이 주인에게 다시 지급되지 않았다.
미반환금은 납부한 다음 날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과오납금 원금과 연 4%의 이자를 합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환급금 발생 즉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미신청시 소멸시효 3년까지 매분기별 1회 이상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악용 등의 이유를 들어 착오납부 등 과오납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미반환금 환급 의지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과오납된 것도 억울한데, 형식적인 홍보만 하고 연락부재로 사전 홍보나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단은 미반환 건보료 반환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와 4대 보험 징수포탈 이외에도 행안부 '민원24'와 연계해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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