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고소득층 위한 제도로 전락하나"
- 최은택
- 2012-10-09 1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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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저소득층 적용비중 줄고 고소득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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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인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 비중은 늘어나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인구는 2009년 27만4190명에서 2011년 28만2221명으로 2.9%, 지급액은 4516억원에서 5386억원으로 19.3%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4개 분위는 오히려 인원과 금액 비중이 감소했다.
2009년 1분위 상한적용인구는 전체 상한적용인구 중 15.8%, 총 환급액 중 14.3%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각각 13.7%, 12.7%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10분위는 2009년 인원 비중 7.8%, 환급액 비중 9.5%에서 2011년 인원 비중 10.7%, 환급액 비중 13.6%로 늘었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500만원 이상 진료비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0년 기준 66.6~83.0% 수준에 머물렀다.
남윤 의원은 "상한제 적용 후에도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환급 기준액을 1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추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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