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판매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30만원 과태료
- 최은택
- 2012-10-16 08:00: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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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신고미이행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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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초자치단체장이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련 위반사항을 제재, 판매질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는데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휴업.재개 신고 미이행과 사후교육 명령불응 50만원, 폐업신고 및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 30만원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청장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 번호 등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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