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상시험 대조약 급여청구 위법확인시 고발"
- 최은택
- 2012-10-16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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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윤구 원장, 이언주 의원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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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면서 "임상에 사용된 약을 청구해 세금(건보료)을 축내는 병원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항암제 임상시험을 진행한 병원들을 전수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부당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자는 고발 조치하라"고 심평원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재성 심평원 심사실장은 "심사차원에서 최대한 대처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복지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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