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가루 막는 필터주사기 사용하면 불법?
- 최봉영
- 2012-10-17 10:3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희국 의원, "법정비급여로 등재 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에 따라 필터주사리를 법정 비급여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8일 열리는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필터주사기는 필터니들과 주사기를 결합시킨 의료기기로 주사용 유리앰플 절단시 유리조각 혼입을 막는 제품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필터주사기를 꾸준히 사용해 왔으니 올해 2월 임의비급여로 분류됐다.
임의비급여로 분류됨에 따라 이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에게 사용료를 돌려줘야 하는만큼 사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김 의원은 "유리앰플로 인한 유리파편 위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은 원할 경우 유리파편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필터주사기를 법정비급여로 등재시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3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4"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5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8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9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10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