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가루 막는 필터주사기 사용하면 불법?
- 최봉영
- 2012-10-17 10:3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희국 의원, "법정비급여로 등재 필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에 따라 필터주사리를 법정 비급여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8일 열리는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필터주사기는 필터니들과 주사기를 결합시킨 의료기기로 주사용 유리앰플 절단시 유리조각 혼입을 막는 제품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필터주사기를 꾸준히 사용해 왔으니 올해 2월 임의비급여로 분류됐다.
임의비급여로 분류됨에 따라 이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에게 사용료를 돌려줘야 하는만큼 사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김 의원은 "유리앰플로 인한 유리파편 위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은 원할 경우 유리파편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필터주사기를 법정비급여로 등재시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