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프라정 등 보험약 17개 품목 24일부터 급여중지
- 최은택
- 2012-10-17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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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평원에 통보...제조허가 취소 제약사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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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프라정 등 17개 보험의약품이 오는 24일부터 급여가 중지된다. 식약청이 제조업 허가를 취소한 제약사 제품들이다.
복지부는 식약청 행정처분 후속 조치로 이 같이 시행하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
17일 통보내용을 보면, 서울식약청은 최근 허가받은 소재지에 제조시설과 기구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한국코아제약, 건휘제약, 우리제약 등 3개 업체에 대해 오는 24일자로 제조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같은 날자로 해당 제약사가 보유한 17개 보험약의 급여를 중지하기로 했다.
업체별 품목현황은 ▲우리제약은 바이오아세트에프정, 오프라정, 아라틴정, 다프릴정, 아니틴정, 레바탐정 등 6개 품목 ▲한국코아제약은 유로셋세미정, 유로셋정, 기스톱정, 에프디핀정, 유브론과립200mg, 코아렌정, 다그린정, 디아센캡슐25mg, 크로칸정, 올스펜정, 로자린정 등 11개 품목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24일부터는 잔여 기간에도 급여가 인정되지 않게 된다.
건휘제약은 해당 품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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