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급여비만 직접 청구받으면 웬만한건 해결"
- 최은택
- 2012-10-19 06:44: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정감사 의원질의에 서면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건강보험 무자격자 의료이용을 예방할 수 있고, 부당이득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여야 국회의원들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의료이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진료 시 요양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요양기관의 수급자격 확인 의무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혔다.
해외의 경우 전자보험증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진료단계에서 원천차단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독일과 프랑스, 대만은 개인별 사진을 부착한 IC카드로 건강보험증을 만들어 사용 중이다.
건보공단은 더 나아가 "현재의 급여비 심사 지급 체계하에서는 심사 후 건보공단이 그 내역을 인수받아 사후관리하므로 진료 뒤 수개월이 지나야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수행하는 보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개선할 경우 무자격자 진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재사고, 자동차사고, 폭행사고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전관리로 재정누수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등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2011년 기준 57만건, 1200억원에 달하는 데 이 조차 확인된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추정이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이 직접받고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직원이 현지출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