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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리랜서 직업인, 직장가입자서 제외"

  • 김정주
  • 2012-10-23 09:44:02
  • 서울행법 판결 "일정 시간, 정해진 업무 수행해야 상근자"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반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프리랜서' 직업인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지난달 27일 프리랜서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7년경부터 의류업을 하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보고 등의 자유직 업무를 해왔다.

이에 공단은 A씨가 구 건보법 시행령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해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후 36개월 동안의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 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주당 3일 간 출근했지만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해 왔고, 본인이 지급받아온 급여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면서 공단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상근의 형태를 갖지 않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출근했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출장 중에도 회사에 출장비 등을 요청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비상근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그 대가를 연봉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건보법상 비상근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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