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조세화, 다른나라 벤치마킹 필요"
- 김정주
- 2012-10-25 17:12: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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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원 성격 교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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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

보험료 재원 특성상 추후 노동시장의 왜곡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백진주 사무관은 오늘(25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부과체계와 재원확보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부과체계의 경우 복지부는 현재 현실 여건을 반영해 재산과 자동차 부담 비중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반영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원확보의 경우 국민적 논의를 거치되 보험 선진국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백 사무관은 "현재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부과하는 체계인데, 추후 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보험료율이 오르게 되면 결국 노동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세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초창기 보험료 방식을 취하다가 추후 조세 또는 준조세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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