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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서울시약, 은평약국 관련 입장 밝혀라"

  • 강혜경
  • 2024-06-18 17:01:27
  • 비대면 조제-일반약 특가 홍보 약국 지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국개설에 있어 양약무죄, 한약유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약사회에 대해 '은평약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은평약국은 5월 말 개설 후 간판에 비대면 진료 처방조제, 일반약 특가 판매 등을 명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작 서울시약사회는 은평약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연일 한약사에 대해서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약사단체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지 말아달라.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굴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추태를 멈추고 은평약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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