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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급여등재 불구 사전심의 발목…환자 사망

  • 김정주
  • 2012-11-01 09:51:51
  • 환우회 "환자 사망 줄이어"…심평원, 23일 심의위 구성

야간혈색소뇨증( PNH) 치료제 솔리리스(에쿨리주맙)가 이달부터 급여 등재됐음에도 사전승인심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관련 환우회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솔리리스 투약 승인을 기다리던 환자가 최근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솔리리스는 적혈구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희귀병에 적용하는 초고가 약제로, 우리나라에는 약 200명 가량의 환자가 관련 병을 앓고 있다.

??문에 약가협상 과정에서 업체 측 공급거부 논란이 제기되며 우여곡절 끝에 이달 초부터 병당 736만629원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다만, 정부는 특이 질환의 초고가 약제임을 감안해 사전승인심사제도를 거쳐 투약 적정성을 판단한 뒤 선별된 소수 환자에게 급여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사전승인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을 위한 사전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환우회 측은 원칙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장 1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우회 측은 "실제로 8월에 환자 한 명이 솔리리스 투약을 기다리다 사망했고, 이달 중순에도 또 한 명이 사망했다"며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사망할 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임주형 환우회장은 "솔리리스 보험급여 등재는 모두의 노력으로 어렵게 얻은 결과인데 행정지연으로 환자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전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심사평가원에 서한을 보내 조속 시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도 심의 작업을 일정을 잡는 등 서두르는 모습이다. 심평원은 환우회 측 서한 회신을 통해 곧바로 일정을 알리고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병원 측으로부터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환자 수는 총 13명. 이들이 심의를 통과하면 지속적으로 이 약제를 급여로 투약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오는 23일 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3명의 환자에 대해 투약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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