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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빨라도 너무 빠른 편의점…POS로 무더기 판매 급차단

  • 김지은
  • 2012-11-17 06:45:00
  • 본사-가맹점 일사분란...약국의 만만찮은 경쟁자로 부상

대형 편의점 업계의 상황 판단 능력과 유통 체계는 예상했던 대로 신속했다. 문제를 시스템 유통의 능력으로 빠르게 커버함으로써 향후 약국의 만만찮은 경쟁자임을 보여줬다.

데일리팜이 편의점 약 판매 첫날인 15일 오후 '편의점 상비약 판매…의약분업 첫날처럼 우왕좌왕'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부 편의점들이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바로 시정에 나서 시스템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해당 보도가 나간 후 세븐일레븐은 본사 차원에서 60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개별 편의점 내 POS 업그레이드를 지시, 1회당 1개 포장단위만 판매하도록 감독하고 나선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당일, 안전상비약 판매를 실시하는 60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일이 POS 업그레이드를 지시했다"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만 하면 문제가 됐던 한 품목의 다수 판매 등의 문제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업체는 POS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 자동으로 1회 1팩 판매 가능하도록 제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업그레이드 된 POS 프로그램이 설치된 편의점에서는 계산 과정에서 동일품목 다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판매 시행 후 첫날이었던 만큼 개별 업체들의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며 "본사차원에서 지시된 사안인 만큼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 업체 상비약 판매 편의점들은 모두 해당 내용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 역시 본사 차원에서 상비약 판매가 개시된 15일을 기점으로 POS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품목 1회 1개 판매를 제한해 놓은 상태다.

CU와 GS25는 듀얼 POS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에서는 판매자가 판매내역을 확인하고 외부에서는 소비자가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놨다.

또 해당 프로그램 역시 동일품목 1개 이상 판매, 12세 미만 아동에는 판매가 자동적으로 금지되도록 설치해 놓은 상태다.

CU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판매와 동시에 POS 프로그램을 통해 약의 동일품목의 1개 이상 판매는 계산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았다"며 "각 지점마다 본사 직원이 배정돼 있는 만큼 상비약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내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를 어길 시 약사법 제44조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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