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도입·저가약 사용 활성화 해야"
- 최은택
- 2012-11-23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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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 통해 시정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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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사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먼저 복지위는 "성분명 처방 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저가의약품 처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약가 일괄인하 효과와 결과를 정확히 모니터링한 뒤 국내 제약사들이 받은 피해규모를 정확히 진단해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약가 조정폭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예상 사용량을 보다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사용장려금 지급 의약품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 새로 지정된 제품이 없다면서 해당 제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항암제가 추가로 적응증을 받은 경우 암종별 위중도, 치료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간 연구개발 사업의 수출성과가 저조하고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면서 "부처별 연구성과를 취합해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항반변성 치료제로 부정적하게 사용되는 아바스틴에 대한 실태조사와 비급여 허가초과약제 관리방안, 골다공증치료제 보장성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요양기관과 관련한 정책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복지위는 우선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후 긴급피임약에 대한 심야 및 휴일 원내조제 허용과 관련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시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단속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심평원의 현지조사 과정을 녹화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운용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아울러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경증질환 대성에서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을 제외하고 상습적인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원내약국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병원과 의사 등 의료자원에 대한 지역별 할당제 도입검토, 전공의 종합대책 마련 전까지 수련보조수당 유지, 65세 이상 첩약 건보적용, 유방재건술 급여화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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