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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수료 인상·스테로이드 연고 재분류' 주문

  • 최봉영
  • 2012-11-23 06:44:52
  • 복지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서 식약청에 시정개선 요구

국회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식약청 심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베타메타손이 함유된 스테로이드 복합제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와 재분류를 요구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우선 복지위는 "의약품 등 자진취하 후 재신청 사례가 많은 것은 낮은 수수료에 기인한다"며 "외국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수수료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약품 재분류에 베타메타손이 첨가된 스테로이드 복합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복지위는 "미국이나 캐나다 내 전문약으로 분류된 베타메타손 함유 스테로이드 복합제는 국내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부작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실태 조사와 함께 의약품 재분류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육캡슐 단속 방식에 대한 변경도 요구했다.

복지위는 "인육캡슐 등은 신중한 사전조사와 신속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사전 보도자료 작성행위는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성인의약품의 경우 사이트 차단만으로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인터넷 구매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분별한 광고를 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감시 필요성도 제기했다.

복지위는 "건기식 허위·과대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부작용 추정 신고가 수십건씩 있는 건기식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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