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에 가입자 참여보장·위험분담계약 강구를"
- 김정주
- 2012-11-23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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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통해 공단에 개선 요구

또 신속허가 의약품의 급여 적용 기간 단축 방안 마련과 함께 고가 항암제와 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분담계약제를 현실화시키도록 지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약가협상은 신약 등재를 위한 협상과 이미 등재된 급여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두 가지다.
이 중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경우 최대 인하 폭이 10%에 불과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품목들에 대한 효과가 미진하다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
복지위는 인하 폭을 개선해 약값 절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비공개로 진행하는 통상의 약가협상의 합리성과 투명성 개선도 주문했다.
개선안으로는 가입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약가협상 제도개선 대책회의 등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김종대 이사장이 지난달 국감에서 약가협상 중간 과정에서 가입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참여시킬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신약의 경우 신속 허가약으로 구분해 식약청 시판허가부터 심평원 급여적정 심의, 약가협상까지의 일련의 급여등재 기간을 빠르게 조정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미진하다고 평가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가이면서 항암제와 난치성질환 치료제의 약가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험분담계약제를 현실화시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공단 쇄신위에서 주장한 심평원의 약제등재 등 업무 이관안에 대해서는 "심평원 업무 조정 요청을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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