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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발전위 조정권고안, 유권해석·법령에 반영"

  • 최은택
  • 2012-11-28 12:25:00
  • 복합제 처방 등 의제 잠정 선정...내달 7일 우선순위 확정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의 조정 권고안이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법령개정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내용상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향후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직능발전위를 법정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준 사무관은 2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사무관에 따르면 직능발전위원회는 위원장과 공익위원(7명), 보건의약단체 추천위원(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조정권고안은 갈등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정하게 된다. 의약단체 추천위원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관계자의 배석과 진술도 허용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복지부는 사무지원 역할만 하고 조정권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권해석이나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 사무관은 "그동안 직능간 다툼이 발생해도 당사자들이 만나 갈등해소를 위해 소상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도 직능갈등에 유권해석을 통해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통의 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게 장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강 사무관은 또 "갈등관계에 있는 한쪽 단체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페널티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전 의견수렴에서 의약단체 모두 관심을 보인 만큼 불출석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1년간 한시 운영되는 직능발전위는 앞으로 매달 두번째 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소집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첫 회의에서는 8개 논의의제를 우선 검토했으며, 내달 7일 2차 회의에서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시된 주요의제는 ▲간호등급제 개선 ▲간호인력양성체계 개편 ▲물리치료사 단독개설 문제 ▲복합제제 처방문제 ▲IMS 신의료기술 인정여부 ▲천연물신약 처방권 ▲치과의사의 미용성형 수술 ▲한의사의 의료장비 사용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단체 추천위원을 통해 의제를 추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 사무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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