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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편의점 약 관리…보건소, 인력 적어 '헉헉'

  • 김지은
  • 2012-12-06 12:24:50
  • 복지부도 리플렛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서

지역 보건소들이 편의점 관리 감독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상비의약품 지도감독에 적신호가 켜졌다.

6일 지역보건소에 따르면 약무직 인원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약국 외 편의점까지 추가 관리 대상이 늘어 편의점들에 대한 지도, 감독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 업무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민원 업무도 적지 않다"며 "보건소당 약무직원 1명이 약국에 편의점까지 약 관리를 하게 되면서 업무가 2배 이상 늘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는 편의점 지도 관리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상비약 판매 관련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이 본격화 될 경우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본다"며 "편의점 약에 대한 민원 처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B지역의 경우 현재 약국 970여곳에 상비약 판매 편의점 730여곳이 추가되면서 지역 보건소들은 총 1천700여곳의 의약품 판매 업무를 관리 감독하게됐다.

해당 지역은 시청 직원 1명과 각 군·구를 관리하는 보건소 직원 1명씩 등 모두 11명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청 담당자는 1700여곳을, 군·구 보건소 직원은 1인당 평균 170여곳을 담당하게 됐다.

해당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 부담이 크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민원이 발생된 업무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틈틈이 계도 업무도 챙기고 있다"며 "사실상 24시간 3교대로 영업하는 편의점에 대해 직원별로 이를 점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편의점 등에 상비약 판매 주의 리플릿 등을 배포하면서 보건소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업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편의점은 취급 품목이 제한적이고 업무의 질적인 난이도도 다를 것"이라며 "복지부도 편의점 등에 필수사항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고의적 법령위반을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를 벌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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