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카운터 약국 신고 10건에 1338만원 보상
- 이혜경
- 2012-12-17 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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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첫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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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무자격자 약판매 공익신고 10건에 대해 총 133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지급되는 보상금으로는 올해가 처음이다.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종합감기약 등 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권익위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건수는 총 10건이며 과징금 및 벌금으로 6690만원을 추징했다.
피신고자들이 국가나 지자체에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을 내면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관련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여서 전체 보상금 지급 건수가 많지 않다"며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어 보상금 액수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법령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난해 9월 30일 이후 국민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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