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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자격정지 풀어라"…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1위

  • 최은택
  • 2012-12-20 06:44:50
  • 최근 2년간 총 369건 제기…승소율은 20% 불과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은 의약사 등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풀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승률은 20% 안팎으로 높지 않았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9개월 간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369건에 달했다.

사건유형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153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정지 취소 87건(24%), 과징금 처분취소 48건(13%),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와 손해배상 각 15건(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약사는 단 한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의사였다.

그러나 소송은 녹록치 않았다. 전체 소송건수 369건 중 종결된 사건은 141건(38%)이었다.

이 가운데 86건에서 원고와 피고간 승패가 갈렸는 데, 복지부는 69건(80%)에서 승소하고 17건(20%)에서 패소했다.

원고는 전체 소송건수 10건 중 2건에서만 이겼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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