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면대·카운터 등 약사법 위반행위 직접 고발
- 최봉영
- 2012-12-21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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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기준 훈령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그동안 행정처분 위주로 이뤄졌던 식약청 처분이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행위는 벌칙조항에 따라 고발이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모든 행위에 대해 다 고발이 이뤄지지는 않았는 데 이번에 고발기준을 만들어 법령보완에 나섰다.
식약청 관계자는 "행정행위의 투명성 확보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발대상 유형은 ▲약사면허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조제 또는 판매 행위 ▲무허가 의약품 등 제조·수입·유통 행위 ▲의약품 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등이다.

그러나 고발 대상이어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사회적 문제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부서가 판단해 고발할 수 있도록 재량을 뒀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훈령 제정으로 식품의약품 등 벌칙규정 적용에 대한 원칙 수립을 통한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도시행 이후 벌칙규정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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