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 신청 안하면 입원 가산금 미지급
- 최은택
- 2012-12-21 14:08: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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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미충족 감산 완화는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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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요양병원에는 입원료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간호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취약지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료 감산 완화조치는 1년간 더 연장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내년 1월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시행에 맞춰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확보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입원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입원료 감산조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수가 6.5:1 이상 7.5:1 미만인 6등급 기관에 적용된다.
감산율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비가 18.:1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10%를 더 감산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취약지 요양병원의 인력 채용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감산률을 5%로 완화하는 조치를 2010년 4월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건정심은 또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 및 2013년도 환산지수를 반영한 수가고시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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