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연도별 문헌재평가 대상 1만7072품목 공개
- 최봉영
- 2012-12-24 12:2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4년 9983품목, 2015년 7089품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014년에는 23개 약효군 9983품목, 2015년에는 39개 약효군 7089품목이 선정됐다.
21일 식약청은 '2014년 및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약효군 예시 알림'을 공고했다.
먼저 2014년 대상약효군은 의약품 분류번호 210번부터 239번까지다.
주요 약효군은 혈압강하제, 기타의 순환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소화기관용약 등이 해당된다.
또 2015년 대상약효군은 총 39개로 항히스타민제, 비뇨생식기관용, 백신 등이 포함됐다.
문헌재평가 대상 품목은 1차로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해당약제의 외국 사용현황, 유해사례, 독성, 약리, 임상시험성적 등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작성한 허가사항 변경 및 근거 자료 등을 2차로 재평가한다.
단, 재심사 중이거나 재심사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 희귀의약품, 재평가 이후에 허가 받은 제품 등은 사유서를 해당연도 말까지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상품목은 신규허가, 자진취하, 취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4년 문헌재평가 23개 대상약효군 ▲순환계용약 ▲강심제 ▲부정맥용제 ▲이뇨제 ▲혈압강하제 ▲혈관보강제 ▲혈관수축제 ▲혈관확장제 동맥경화용제 ▲기타의 순환계용약 ▲호흡촉진제 ▲진해거담제 ▲함소흡입제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치과구강용약 ▲소화성궤양용제 ▲건위소화제 ▲제산제 ▲최토제, 진토제 ▲이담제 ▲정장제 ▲하제, 완장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015년 문헌재평가 39개 대상약효군 ▲국소마취제 ▲골격근이완제 ▲자율신경제 ▲진경제 ▲발한제,지한제 ▲기타의 말초신경용약 ▲안과용제 ▲이비과용제 ▲기타의 감각기관용약 ▲알레르기용약 ▲항히스타민제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억제제를 포함)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뇌하수체호르몬제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자궁수축제 ▲통경제 ▲피임제 ▲비뇨생식기관용제(성병예방제포함) ▲치질용제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외피용살균소독제 ▲창상보호제 ▲화농성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피부연화제(부식제를 포함) ▲모발용제(발모, 탈모, 염모, 양모제) ▲기타의 외피용약 ▲기타의 개개의 기관용 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백신류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
2014~2015년 문헌재평가 대상약효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