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희귀의약품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
- 최봉영
- 2012-12-27 12:2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 심사' 규정 고시
- AD
- 4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7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심사 대상 확대, 연차보고 시점 명확화 등이다.
그동안 일반 희귀약과 달리 생물학적제제 희귀약은 신속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을 샀다.
식약청은 관련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이번에 심속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또 첨가제 규격이 식약청장 고시 기준 및 공정서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그 시점이 불명확했던 것도 최초 허가일부터 1년 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조방법 변경허가 시 장기보존시험계획서에 따른 시험결과 매년 보고 의무는 삭제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허가심사 규정 개정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와 업무 적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10[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