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어쨌든 특허소송' 염려
- 데일리팜
- 2012-12-28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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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와 국내 제약사 SK케미칼 사이의 특허공방을 놓고 제약업계 안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화선은 노바티스가 액셀론 패치 특허만료 한달 전 낸 가처분 소송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아래 특허소송 빈발을 예측해 온 국내 제약업계는 이 소송이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공방'처럼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 사이의 본격적인 특허소송 신호탄이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노바티스가 판결 결과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사전 예측하고도 지난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 결과를 언론에 노출시켜 SK케미칼이 마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소재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간 다국적 제약사가 일으킨 특허소송 상당수가 '에버그리닝'을 목표로 한 전략적 차원으로 이용돼 온 측면은 수긍한다해도 특허 만료 한달 전 소송은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노바티스 측은 SK케미칼이 자사 치매치료제 '엑셀론 패치'의 주성분인 '리바스티그민'의 국내 등록 특허를 침해하면서 판매 행위 목적으로 수입 생산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노바티스 측의 의견을 일부 인용해 18일부터 특허만료일인 지난 23일까지 '단 5일간' 생산, 양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법원이 일부 노바티스의 주장을 인정한 것에 대해 나름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으나 특허 만료 직전 판결이 나와 SK케미칼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했다는 점에서 노바티스 측의 대응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특히 언론이 이를 비중있게 다룬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바티스 측이 판결 자체보다 향후 국내 제약회사들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국내 제약회사들의 '특허도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하는 의문마저 들게 하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에 최대한 소송을 걸어 '판매 시점'을 늦춰온 사례는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했다. 상대적 약자인 제네릭 개발사들은 '그려려니 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목적이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단계에까지 소송을 걸어 '개발자체'를 늦추려한 노바티스의 행태는 대한민국 의약품 시장에서 매우 이질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 각국이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바티스가 보여준 '허가-특허 연계제도 아래 무차별적인 특허 공방의 사전 예고편'은 당국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치밀하고도 과감한 특허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바티스 소송건은 역설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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