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환자단체, '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 설치
- 최은택
- 2012-12-28 0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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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리베이트 환자 민사소송단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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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사정 당국을 넘어 의료소비자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28일)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 운동본부'를 공동 설치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활동에 돌입한다. 그 첫번째 사업이 집단소송을 위해 민사소송단을 모집하는 일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소송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혐의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 두 개를 수집했다. 전형적인 불법 리베이트와 광의의 리베이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역지불합의'가 그것이다.
해당 약제는 다국적 제약사인 G사의 항구토제 J품목과 국내 D사의 항진균제 P품목이다.
민사소송단은 이 두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1차 마감은 내년 1월 16일까지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공정위, 검찰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번 집단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집단소송을 계기로 의료소비자와 환자가 직접 불법 리베이트 감시운동에 나서면서 참여단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와 남희섭 변리사가 수임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patientclassaction.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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