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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비 조건부급여 미이행 약품비 5억여원 징수

  • 최은택
  • 2012-12-28 12:24:52
  • 건보공단 "상환대상 앞으로 늘어날 듯"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조건부급여를 받은 의약품에 대한 약품비 상환문제가 향후 제약사들의 부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예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약품비의 10%가 환수된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9개 제약사 145개 품목이 조건부로 현재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5개 효능군 중에서는 77개 제약사 142개 품목, 41개 효능군에서는 2개 제약사 3개 품목이 조건부로 급여를 유지하고 있다.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유예기간은 5개 효능군은 내년 12월31일, 41개 효능군은 2014년 6월30일까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6개 제약사 9개 품목이 조건부 급여를 이행하지 않아 5억6080만원의 약품비를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미이행 사유는 부도 1건, 허가취하 7건, 임상시험계획서 미제출 1건 등이다.

김훈택 약가관리부장은 "향후 조건부급여를 이행하지 않아 약품비를 상환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등재의약품 평가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약제 중 전문가의 자문결과와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되는 등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건하에 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약사들은 유예기한 내에 해당 품목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연구나 논문를 게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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