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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장애' 전산심사 삭감 93%는 '잘못된 약제 처방'

  • 최은택
  • 2012-12-29 06:44:50
  • 심평원, 첫 적용결과 분석…3개월간 약 5억원 조정

외래 '기분장애·신체형장애' 상병전산심사 삭감은 대부분 의약품을 잘못 처방한 이유였다. 약효군 중에서는 정신신경용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6월부터 외래 '기분장애신체형장애' 상병전산심사에 착수했다.

이후 6~8월 첫 분기 접수분을 분석할 결과 176만건 중 11만건(6.29%)을 조정해 4억9763만원(0.77%)을 삭감했다.

진료내역별로는 약제가 4억6338만원(93.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진료행위(3422만원, 6.88%)와 치료재료(2만원, 0.005%) 금액비중은 미미했다.

약제 조정사유는 허가사항 범위초과 조정(88.78%), 세부사항 고시관련 조정(4.77%), 경구소화제 다종병용(3.32%), 소화성궤양용제(2.57%), NSAIDs 병용(0.24%) 등으로 분포했다.

효능군별 조정금액은 정신신경용제가 50.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중추신경용약(9.9%), 순환기계용약(9.28%), 항전간제(8.8%)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조정건율은 전산심사 개시 월인 6월 5.94%에서 8월 5.78%로 감소했다.

조정액률도 같은 기간 0.98%에서 0.62%로 줄어 단기간이지만 전산심사 적용에 따른 예방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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