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거부 뿔난 환자들 Vs 아니라는 약사들…
- 강신국
- 2013-01-09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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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병환우회, 서울대·건대·아산병원 약국 사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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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측은 9일 소아환자들의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들이 있다는 환우회 회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우회측이 지목한 곳은 서울대병원, 건대병원, 아산병원 주변 약국들이다.
환우회는 포탈 카페를 통해 실제 조제거부 사례 취합도 진행하고 있다.
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조제 거부하는 약사의 말을 들어보면 '약이 없다', '기계가 고장났다', '대기자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등"이라며 "결국엔 시간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조제를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안 대표는 "앞으로는 환우회원들의 조제거부 사례들을 수집해 해당 약국에 대한 고발 조치와 조제거부 약국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계속 조제를 거부하면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약국 퇴출운동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은 조제에 시간이 많이 걸려 접수 순서와 다르게 약이 조제되는 경우는 있지만 조제를 거부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일부 약국에 약이 없는 경우도 있어 소아 심장병 환자들의 경우 병원 앞 문전이 아니면 조제가 쉽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소아 심장병 환자가 약국을 전전하다보면 짜증이 날 수 있다"며 "약국에서 정당한 조제불가 사유가 있다면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 주변약국을 안내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제24조 1항을 보면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돼 있고 약사가 조제를 거부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조제거부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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