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거부, 관행인가 소통부재인가
- 김정주
- 2013-01-1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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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우회와 환자단체연합은 회원 제보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건국대병원, 아산병원 등 서울지역 대형 종합병원 인근 일부 문전약국들이 가루약 처방조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환자들은 이를 '약국들의 관행'으로 규정하고 복지부 현지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면허 박탈까지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와 지역 보건소도 계도와 단속으로 사태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당사자인 환자들의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인 듯 하다.
약국들이 조제를 거부하는 이유도 약이 떨어졌거나 기계가 고장나거나 장시간 소요된다는 등 제각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약품 사입량이 비교적 많은 문전약국일 지라도 특정 약이 일시적으로나마 동 날 수 있고, 장기처방 포장이 많은 탓에 기계 작동 오류가 발생할 변수는 존재한다.
문제는 환자들이 이에 대해 "왜 하필 가루약 조제에만 유독 이런 일이 벌어지냐"며 약사들의 핑계로 치부할만큼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통상 약국에서 이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이웃 약국에 연락해 약을 구해서 조제하거나, 연락처를 받아 조제 후 수령을 알리는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이번 문제는 해당 환자 조제를 아예 거부한 데서 비롯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조제 곤란 상황이 거부로 규정지어진 이유다.
진실규명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강도와 저수가 주장으로는 환자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는 환자나 국민과의 소통 문제로 넘어간다.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환자단체연합은 가루약 조제거부 약국 신고콜센터를 임시로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의 조제거부 약국 수집에 나서는 등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가 계도 의지를 밝혔지만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조제불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고 인근 조제 가능 약국을 알려주는 내용의 환자 응대 가이드라인을 약사회 차원에서 추가로 만들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수년 전 공중파 TV 프로그램들의 약국 무상 드링크와 무자격자 조제 보도로 촉발된 국민들의 약국 불신은 약사 복약지도 미흡에 대한 반발로까지 이어져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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