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급여내역, 인터넷으로 한 번에 출력"
- 김정주
- 2013-01-14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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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15일부터 서비스 제공…휴폐업·건강검진·장기요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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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면서 법인 또는 부가세와 종소세 등 납부 시기에 맞춰 확인·출력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기관을 포함한 병의원과 약국, 건강검진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제공 내역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8만6864곳의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2만5777곳의 장기요양기관들이다.
기관별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이며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휴폐업 구분 없이 제공되며, 의원·약국 등 개인 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된다.
조회·출력 등의 작업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하며, 인터넷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우편 발송된다.
한편, 출력된 내역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전화 또는 팩스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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